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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최종구 “이명박 다스 배당금 차등과세 국세청과 협의”

등록 2018-10-11 12:24수정 2018-10-11 13:37

[2018 국정감사]
이학영 의원 “다스 배당금 90% 차등과세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 차등과세 문제를 국세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과세해야 한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차등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학영 의원이 ㈜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2017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에게 배당한 금액의 총 합계는 50억783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7055만원을 즉각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 대상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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