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분식회계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심의에 들어간다.
30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관련해 기업의 계속성·경영의 투명성·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정을 내리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2018년 12월31일)에 거래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업심사위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심사위는 법률·회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거래소 내부인사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거래소는 보유하고 있는 모두 15명의 심사위원 명단 가운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배제했다. 결정은 전원일치 혹은 표결 방식으로 이뤄진다. 2009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제가 도입된 뒤 대우조선해양 등 7곳이 회계처리위반으로 심의대상에 올랐지만 상장이 폐지된 기업은 없다. 5조7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던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부터 1년3개월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지만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날 삼성바이오는 누리집에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올렸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은 “본 이슈에 대한 경과 및 증선위의 조치결과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한다며 “소송을 통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포함한다.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와 매매거래정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태한 사장은 또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증선위에서 당사의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져 주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
이완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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