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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삼성바이오 ‘제재 중지’ 법원 결정에 증선위 ‘즉시항고’

등록 2019-01-29 17:17수정 2019-01-29 20:29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 대해 투자자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항고심에서 법원이 증선위 쪽 손을 들어주게 되면, 앞선 인용 결정에 대한 효력은 사라진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지 않다며 △재무제표 시정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등 세가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 쪽은 즉각 법원에 제재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증선위는 즉시항고 이유에 대해 “증선위 조치대상 위법행위(회계부정)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주요 사유로 들었던 “(삼성바이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금융당국 처분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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