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11일 관련 테마주 30여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이 1월20일부터 2주간 57.2%(최저값 대비 최고값 평균)에 이르는 등 변동폭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거품이 소멸할 경우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초단기 시세관여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그리고 특별한 근거없이 관련된 풍문을 유포해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진단·백신, 마스크, 세정·방역 관련 주요 테마주 30여 종목을 선정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매수추천 대량 문자 발송,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그리고 불건전매매 우려 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중이다. 최근 20여 종목에 대해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3개 종목에 대해 수탁거부예고 조처를 했다.
금융당국은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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