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4일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대대적인 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5년 만에 다시 규제 강화 쪽으로 유턴을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 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현지 연 2차례(100억 미만 펀드는 연 1차례)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고 기재 내용에도 펀드가 거래하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유동성 리스크와 관리방안, 모자펀드와 같은 복층구조 펀드의 투자구조와 최종 기초자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포함한 차입 현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다. 운용사 동향과 펀드 판매동향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하고 복잡하게 구성된 투자구조도 손보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 등 헤지펀드들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면서 중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를 판매해 만기 미스매치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에 규제 장치를 두기로 했다. 예컨대,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를 넘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또한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한다.
또 모펀드 아래 수십개의 자펀드, 손자펀드까지 두는 이른바 ‘모자형 펀드’와 같은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해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당국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프라임브로커 증권사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자사펀드간 자건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펀드간 부실전이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또 판매사에는 판매한 펀드가 규약, 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한다. 판매사는 문제 발견 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프라임브로커 증권사에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한다. 프라임브로커 증권사는 자사가 제공한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통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판매사가 고객에게 투자 권유 때 상품설명자료 기재 사항을 표준화해 투자자에게 유동성 리스크, 주요 투자대상 등 핵심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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