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 면제
그외 지역은 30% 감면(월 100만원 한도)
그외 지역은 30% 감면(월 100만원 한도)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임대 중인 보유 부동산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는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은 월 100만원 한도로 임대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천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 내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에 대해 일정기간 전액 면제하고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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