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신복위·캠코, 코로나 피해 채무조정자 6개월까지 상환유예

등록 2020-03-11 13:28수정 2020-03-12 02:04

미소금융도 6개월 원금상환 유예
전통시장 상인 특별대출 50억원 추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면 최장 6개월 동안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미소금융 이용자도 6개월 원금상환을 유예받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특별대출은 50억원이 추가 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신복위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자는 6개월간 이자를 내지 않고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오는 23일부터 전화(☎1600-5500)나 온라인(cyber.ccrs.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캠코 채무조정 대상자(국민행복기금 포함) 가운데 무담보 채무자는 6개월 동안 이자나 월 상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2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전화(☎1588-3570)나 캠코지역본부 12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청도·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담보채무자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 가산이자(3%포인트)를 면제받고,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미소금융 이용자들은 6개월간 원금상환이 유예되는데,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최장 2년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해준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경우 6개월치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해준다. 이달 17일부터 미소금융지점(169곳)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을 50억원 추가하고, 기존 소액 대출 상인들은 상환을 유예해준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은 소속 상인회에 신청해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연 4.5% 이하의 금리(최대 2년 만기·6개월 거치)로 대출받을 수 있다. 추가 대출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상환 유예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하면 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