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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로나19 금융지원 ‘고의,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

등록 2020-04-16 15:55수정 2020-04-16 16:31

금융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개정안 의결

정부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제도를 16일 오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부칙을 통해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제도개편 이전에 발표·시행 중인 다양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면책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면책대상에는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에 신청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요건과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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