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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행 자본건전성 유지해야”…금융위, 배당금 지급자제 요청

등록 2020-06-30 10:30수정 2020-06-30 10:36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서 밝혀
“IMF·연준, 자사주 매입 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 필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손실흡수능력 확충해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료: 금융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료: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 금지와 배당금 제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배당금 지급 자제에 동참해줄 것을 에둘러 요청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이 세계경제 전망치를 한번 더 하향 조정한 것은 팬데믹 제어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긴장감을 가지고 앞으로 상황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엠에프와 연준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은행권에서는 이런 논의를 참고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6월29일부터 전국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의 경우 6월 중 총 1조원 규모의 발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전기금의 경우 유사시 시장안전판으로서 버팀목 역할이 주목적으로 기존 프로그램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기금의 대응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구제금융의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운영기간이 한시적으로 9월까지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과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들의 연장 여부, 정상화 방안 등을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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