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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장 ‘삼성 합병’ 관련 “삼성증권 조사하겠다”

등록 2020-10-13 19:36수정 2020-10-13 19:47

윤석헌 원장, 13일 국회 정무위 국감서 밝혀
박용진 의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질의에 답변
13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10월23일) 전에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살펴보고 최대한 (조사계획이)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고 있던 삼성증권이 삼성증권 고객이기도 한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찬성 의결권을 받는 행위에 한 데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물산으로부터 주주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을 제공받은 다음에 누가 삼성증권 고객인지 분류하고 이 정보 다시 물산에 알려줬다. 증권 고객인 물산 주주를 상대로 통상적인 상담인 것처럼 가장해 전화하고, 물산 직원과 동행해서 만남을 주선하고, 물산이 의결권 확보에 실패한 주주 정보를 건네받아 직접 접촉해서 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이런 행위도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최대 업무정지까지 가능한 심각한 위법 사항인 것도 맞지 않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2015년 7월8일 삼성물산 의결권 행사 권유를 제목으로 하는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으나 금융당국이 서둘러 종결 처리시킨 정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원인은 당시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인 투자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위임장을 대신 받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행법 위반 유무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민원 내용은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5년 전 이 민원 내용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살펴보겠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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