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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로 불송치

등록 2022-06-09 21:39수정 2022-06-09 22:01

미등기에 무보수…“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유럽 출장길에 오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 출장길에 오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 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약 86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특경법에 따라 5년간 기업 취업이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이 부회장이 광복절에 가석방된 뒤 경영활동을 재개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그를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률상 취업의 정의를 토대로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상시적인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특경법상 ‘취업’의 법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과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을 참고했다”며 “이를 근거로 취업이 아니라는 결론을 짓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이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뒤 법무부는 그가 ‘무보수·미상근·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미취업 상태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 처분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로 취임해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취업제한 위반 수사를 받았던 박찬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지 결정을 한 상태다. 부당하게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은 박 전 회장은 이듬해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가 박 전 회장의 취업을 승인하지 않자 여기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과 2심의 결과가 엇갈리자 경찰은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회장의 유죄 판결 확정일을 취업제한의 시작일로 봤지만 2심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부터 취업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박 전 회장이 승소한 상태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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