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 대출 12조8천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이달 26일까지 특별자금 대출 9조3천억원을 공급한다. 신규 대출 3조8500억원(기은 3조원, 산은 8500억원), 만기연장 5조4500억원(기은 5조원, 산은 4500억원)으로, 0.9%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월26일까지 3조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 보증 7천억원, 만기연장 2조8천억이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올해 6월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도래하는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15일에 출금된다. D+2일로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월11~14일이 지급일인 경우 2월15일로 순연되어 지급된다. 예컨대, 2월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월11일이 아니라 2월15일이 된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2월 11~14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월15일)로 자동 변경된다. 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 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별·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실손보험은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하고, 국내 투자펀드는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하다. 해외 투자펀드는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설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2월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월15일에 대출 상환 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월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 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설 연휴 중 지급 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2월10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10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15일에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10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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