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투기 문제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일제히 점검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26일 금융당국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금융당국 직원들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암호화폐 투자는 별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암호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도 지닌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혁신국, 자본시장국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들이다. 다만, 금융위는 암호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도 있었던 만큼 기존 행동강령을 상기시키는 차원”이라며 “신고 대상자가 나오면 매도를 독촉하고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복무 자세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가 나오면 징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동일한 수준의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의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유 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직무 관련 부서는 자금세탁실 등이다.
금감원에는 최근 직원 1명이 암호화폐 투자 신고를 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 소속이고 금액도 미미해 별도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국무조정실의 암호화폐 대응반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그해 12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암호화폐를 매도해 50% 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