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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암호화폐’에서 ‘가상자산’으로

등록 2021-05-05 14:14수정 2021-05-05 21:20

2021 암호화폐 광풍 ②진단
가상·암호, 자산·화폐
정의에 따라 뜻 달라져
주요국 ‘자산’으로 정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첫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를 6월로 한달 미뤘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첫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를 6월로 한달 미뤘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1년 세상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광풍에 힙싸였다. 4년 전인 2017년 1차 광풍 때보다 열기가 더 뜨겁다. 과연 4년 전과 오늘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을까. 4년만에 다시 찾아온 암호화폐 광풍을 현상과 진단, 미래 등 세 차례에 나눠 진단해본다.

① 현상
② 진단
③ 미래

암호화폐가 탄생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통일된 명칭이 없다는 점이다.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비트코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로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가 쓰였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화폐라는 의미다. 한국에선 이를 직역해 ‘암호화폐’로 부른다. 외국에선 실물 화폐와 대비해 ‘버추얼 커런시’(virtual currency)라고도 쓰이며 국내에선 이를 ‘가상화폐’로 통용한다.

암호화폐든 가상화폐든 ‘화폐’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최초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중앙은행 없이 개인들이 자유롭게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비트코인(bitcoin)도 데이터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인 비트(bit)와 주화(coin)의 합성어다.

2017년 첫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을 때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선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추세다. 화폐의 성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2019년 주요 20개국(G20)은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는 ‘암호자산’으로 쓴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달 “비트코인은 투기 수단일 뿐 결제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도 최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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