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다단계 판매 및 시세조종 등 행위를 처벌하고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을 정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7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 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중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가상자산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허위 매매, 매수-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짜고 거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액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방지 조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투자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시해야 하고, 자금세탁 방지 빛 본인확인 의무도 진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해킹사고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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