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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투기·과열지구 7억 집 살 때 1억2천만원 대출 더

등록 2021-05-27 17:28수정 2021-05-28 02:42

44만호 재산세 평균 18만원 인하
2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보면, 무주택 실수요자가 우대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늘어나고 우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공시가격 9억원 주택도 재산세가 인하된다.

엘티브이 우대 대상은 무주택자 연소득(부부합산)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우대비율은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늘어난다. 다만 주택 가격별로 차등을 뒀다.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집을 살 경우 현재는 엘티브이 40%에서 10%포인트 늘린 50%를,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 이하 집을 사면 엘티브이 50%에서 10%포인트 늘린 60%를 적용받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대비율이 20%포인트로 늘어나 엘티브이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까지 오른다.

주택 가격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조정대상지역 8억원인 경우 각각 6억원과 5억원까지는 엘티브이 20%포인트를 우대받고, 초과분은 10%포인트만 우대받는다.

다만 우대혜택에도 불구하고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했고,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에서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7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현재는 우대혜택을 받지 못해 엘티브이 40%를 적용한 2억8천만원을 대출받는다. 민주당의 개선안을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집값 6억원까지 엘티브이 60%를 적용한 3억6천만원에다 초과분 1억원에 엘티브이 50%를 적용한 5천만원을 더해 총 4억1천만원이 된다. 하지만 대출한도(4억원)에 따라 4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보다 1억2천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감면한다. 현재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혜택을 준다. 이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늘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이 44만호이고 총 감면액은 782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당 평균 18만원 감면 효과를 보는 셈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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