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중 금융 분야 대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선안은 사전에 정부와 조율이 됐던 것”이라며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우선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이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은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미만)로 상향한다.
이 요건 충족 시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는 50%에서 60%로, 조정대상지역은 60%에서 70%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다만, 기존에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디에스아르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 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천만원(2억4천만원→3억6천만원), 1억원(3억원→4억원)으로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1인당 한도는 현재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현재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한다. 또한 총 4조1천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억2천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엘티브이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디에스아르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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