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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올해 말까지 연장

등록 2021-06-13 11:59수정 2021-06-13 15:12

소득감소로 대출 단기연체 또는 연체우려 있는 대출자 대상
12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 카페에 백신 접종에 따른 후유증으로 휴점을 연장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 카페에 백신 접종에 따른 후유증으로 휴점을 연장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채무자들에게 적용하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받는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이 당초 이달 말에서 6개월 늘어난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받은 채무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다.

구체적인 소득감소 기준은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뒤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갚을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다.

적용되는 대출은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대출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 연체가 발생한 경우 지원한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도 확대한다. 캠코는 개인의 무담보대출 가운데 올해 말까지 연체가 발생하는 채권을 최대 2조원까지 매입한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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