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바이롱 석탄 광산 사업 부지. 기후솔루션/피터 도우손 제공
호주 연방대법원(HCA)이 동부 사우스웨일스(NSW)주 바이롱 계곡 광산 개발 허가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낸 상고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호주 공영 <ABC>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원심이 확정돼, 한전은 미화 7억달러(8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바이롱 광산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전이 2010년 연간 650만t의 석탄 생산을 목표로 착수한 바이롱 계곡 광산 사업은 초기부터 지역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19년 들어선 사업 허가 결정기관 독립계획위원회(IPC)가 불허 판정을 내렸다. 탈탄소 등 지속 가능한 개발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은 이에 불복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한 터였다.
호주 연방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신청인(한전) 쪽이 법적 이익에 해당되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바이롱 석탄 광산 개발에 반대 운동을 벌여온 호주 환경단체 ‘락더게이트’는 일찌감치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닉 클라이드 락더게이트 대변인은 “한전이 법정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더 강화된 기후 정책을 발표해왔다”며 “전 세계가 탈탄소를 지향하는데 바이롱 계곡에 석탄 광산을 개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전이 이런 사실을 오래 전에 깨달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전 쪽은 “법적으로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수단은 없게 된 만큼 손실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의 석탄 광산 사업 좌초는 화석 연료 개발과 투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에스케이이앤에스(SK E&S)가 호주 해상에서 진행 중인 ‘
바로사 가스전’ 사업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이 사업에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각각 보증과 투자를 검토 중이다. 바로사 가스전 사업도 이산화탄소 과다 발생 예측으로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12년간 이어진 한전의 바이롱 석탄 광산 사업의 실패는 기후위기로 인해 ‘좌초자산 리스크’가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교훈에도 불구하고 공적 금융기관이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앞으로 닥쳐올 기후위기 파고에서 공적금융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선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