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논란이 있었던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남은 국회 절차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전날 민주당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막판 조율을 하면서 중복규제 논란이 있었던 개정안 제50조1항의 10호와 13호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부가통신사업자 규제는 방통위의 업무이기 때문에 앱마켓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10호와 13호는 명백한 공정위 소관 규제라 굳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내용에 방통위와 공정의가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보면, 10호가 금지하는 내용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유도하는 행위”다. 13호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겹치는 내용이고, 법체계상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50조1항으로 제재한 사건은 공정거래법으로 다시 제재할 수 없어 공정위 쪽이 반발해왔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 의지가 커서 10호와 13호가 제외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하면서 발의됐다. 구글은 앱마켓 운영, 유지 비용을 앱 개발사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발사 쪽은 구글이 제시하는 조건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데 30% 수수료는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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