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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카카오 먹통에 “통신사처럼 법적 책임 져야” 목소리 커져

등록 2022-10-16 16:33수정 2022-10-17 02:44

메신저·교통·결제 장애로 국민 생활 불편
“재난관리계획 적용 대상 사업자에 넣어야”
지난 15일 오후부터 카카오톡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먹통이 되면서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한 카카오티(T) 주차장 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부터 카카오톡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먹통이 되면서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한 카카오티(T) 주차장 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에스케이씨앤씨(SK C&C) 분당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등의 먹통으로 인터넷 생태계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재난 상황을 겪은 것과 관련해,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톡 등 일부는 부가통신서비스지만 기간통신서비스 못지 않게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이를 시도했으나,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로 좌초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분당 에스케이씨엔씨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부가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보다 법률상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보았듯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가통신서비스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법은 2018년 11월 케이티(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 이후 디지털 경제의 주요 요소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적용 대상 사업자에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종편방송사업자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 보호’를 추가하는 것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당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데이터센터가 재난 상황으로 중단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법 개정을 적극 추진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 기업 재산권이 침해되며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련 기업들의 주장이 먹혔다.

하지만 이번에 카톡 등 카카오 서비스들의 장애로 메신저, 택시, 금융서비스(카카오페이) 등 인터넷 생태계 전반이 휘청거린 사태를 겪으며 상황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모호하게 돼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서비스 장애 시 배상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강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 사업자에게만 이용약관 시행 전에 정부에 신고하고, 장관이 보완을 요구하면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카카오 이용약관을 보면, 손해 배상 항목과 관련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상태에서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회사 서버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보상 회피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부가 보완을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2020년 12월 대형 부가통신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카카오 서비스에서만 최소 11차례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했지만, 일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만 이용료 할인과 쿠폰 제공 같은 간접 보상이 이뤄졌을 뿐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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