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해,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고착 구조를 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신호 제어 및 과금용 주파수(앵커주파수) 공급, 통신망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상호접속료 인하 같은 지원책을 내걸고 올해 안에 신규 이동통신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할당했다가 투자 소홀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할당 취소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에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용으로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했다가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망 할당 취소를,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우선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신규 사업자가 3년간 독점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기로 했다. 불확실한 투자 여건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지원한다는 의도다. 5세대 이동통신용 28㎓ 대역 주파수는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 대역 주파수와 달리 직진성이 강해 기지국 커버리지는 좁지만, 지하철·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 트래픽 분산을 통해 빠른 전송속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향후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등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안성맞춤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되, 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할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할당 즉시 대가총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게 하던 기존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사업이 안정화된 뒤 점차 올려 낼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와 함께 망 구축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와 신규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의 광케이블 등 구축 설비를 활용하기 위한 고시개정, 산업은행 등과 연계한 낮은 이자 대출 방안 등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파수 할당 연구반을 운영해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올해 4분기 안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과거 정부가 수차례 제4 이통사 선정을 추진했지만 엄청난 초기 투자비 등의 문제로 사업자가 등장하지 못했던 전례를 들어 “이동통신 3사 독과점 구조가 깨지기 어려울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통신시장이 이동통신 3사 독과점 구도로 굳어지며 사업자 간 품질·요금 등 경쟁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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