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11일 구글이 앱 마켓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앱 마켓’ 독점을 유지하려 게임사들을 압박했다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21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정작 구글코리아 매출에서 ‘앱 마켓’ 수수료를 제외해 ‘조세 회피’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매출은 3449억원으로 전년(2924억원)보다 17.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78억원으로 5.4% 줄었다. 매출 세부 내용을 보면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441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533억원), 마케팅용역지원 수익 1366억원 등 대부분이 광고 수익이다. 거대 빅테크 기업인 구글의 한국법인 매출이 이같이 적은 이유는 주 수익원인 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 매출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런 매출 산정 방식은 지난해 국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2020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재현 전무는 당시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이 1조4000억원이라고 증언했는데 김 사장은 2021년 매출이 29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위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 사장은 “구글플레이 사업은 구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므로 해당 매출은 싱가포르 매출로 잡는 것이 세법상 맞다”고 답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구글코리아는 6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앱 마켓 수수료가 국내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번 돈임에도 조세 피난처를 통한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적인 세금 회피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구글은 법인세로 169억원을 납부했는데, 6조원으로 추정되는 앱 마켓 수수료가 매출에 포함될 경우 법인세의 규모는 5천억~6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구글이 앱마켓 지배력을 남용해 과징금을 받는 등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시장 독점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정당한 세금마저 회피하는 행위는 빅테크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016년, 국내 이동통신사 3사와 네이버가 합작해 앱 마켓 ‘원스토어’를 출범하자 본사 임원까지 한국에 와 게임사들에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아 2018년부터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구글의 소송으로 조사 5년만인 지난 11일, 공정위는 42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글코리아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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