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15일 관계사들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한 ‘준법과 신뢰 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명단과 위원회 운영 원칙 등을 공개했다. 앞서 카카오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위원과 운영 원칙은 차후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위원회는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됐다.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 6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카카오는 외부 인사 선임 기준에 대해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영 등 각 영역을 대표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의 목소리를 활발히 전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했다”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은 카카오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벤처·아이티(IT) 업계 전반에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위원으로 선임된 김정호 카카오 시에이(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공동 창업했고,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을 이끌어내는 등 벤처와 아이티 업계에 대한 많은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설립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이사장 등을 거쳐, 지난 9월부터는 카카오 공동체의 인사·감사·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 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 카카오와 위원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되며,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 등이 확인된 경우,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활동 개시 전 관계사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각 관계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는다. 먼저 규제기관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혐의들을 면밀히 검토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카카오 관계사들의 비즈니스를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 이용자 및 이해 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 준법·신뢰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정책의지를 집행할 수 있는 실무기구로 사무국을 설립하고, 각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의 긴밀한 소통을 진행해, 준법 문화와 신뢰경영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별도 누리집 등을 열어, 활동내역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실체적 진실에 기초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을 일군 대표적 아이티기업 카카오가 지금은 여러 의혹들 때문에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만큼, 책임있는 기업으로의 재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숫자로 드러나는 매출 등 경영지표보다 준법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경영의 성과가 카카오 공동체의 경영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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