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케이티는 자사 건물에 세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3~5월치 임대료를 대구·경북 지역은 50%, 그외 지역은 20%(최고 월 300만원)씩 깎아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케이티는 “전국 3600여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총 24억원 정도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케이티는 자회사 케이티에스테이트를 통해 옛 전화국 건물 등을 재건축·리모델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케이티는 “케이티 건물이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해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친화 업종이 다수 입점해 있다”며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