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리점 2월 월세 지원 정책자금 등 합쳐 50억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도 “고통 받는 유통망과 상생”
케이티가 지난 한 달 간 발생한 전국 대리점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케이티는 코로나19로 영업 피해가 컸던 지난 2월 전국 대리점의 한 달 월세를 일부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장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50%, 그 외 지역은 30%까지 케이티가 부담한다. 각 대리점이 건물주에 내야 할 월세 일부를 케이티가 대신 낸다는 뜻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감소를 고려해 지난달부터 최대 2차례 대리점 채권 여신기한을 연장하고 상생 지원책을 강화했다. 전국 2500여개 케이티 대리점 매장에 집행되는 월세 및 정책지원금은 약 50억원이다. 스프레이·살균소독제·마스크·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된 방역 물품도 각 대리점에 제공한다.
케이티는 지난 27일에도 전국 케이티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임대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할인 폭은 대구·경북지역 50%, 그 외 지역은 20%다. 케이티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유통망과 상생하고자 방안을 마련했다. 매장 내 방역 용품 제공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