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후속 조처로 소형 교회 등 행사 참석 인원이 20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승차 예배 참석 등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소규모 종교단체의 비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19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일부 중소 종교단체가 기술적 어려움으로 비대면 종교집회가 어렵다고 호소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에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송출 방법을 알려주고, 송출에 필요한 통신환경과 데이터를 지원한다. 카카오티브이(TV)·네이버밴드 라이브 같은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종교단체별로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한해 5월 말까지 영상 전송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전용 콜센터(1433-1900)도 운영한다.
차에 탄 상태로 라디오 채널을 통해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원한다.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참석자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박람회·국제영화제 행사장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해왔는데, 종교활동으로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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