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IT

카페·음식점 출입명부, 이름 빼고 지역·전화번호 적는다

등록 2020-09-11 16:20수정 2020-09-12 02: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
서울 시내 카페에 작성된 수기 출입명부. 연합뉴스
서울 시내 카페에 작성된 수기 출입명부. 연합뉴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면서 수기로 출입명부를 적을 때, 이름은 빼고 시·군·구 등 지역과 전화번호만 적는 방식으로 바뀐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브리핑을 열어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는 업소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며 “이름은 빼고 휴대전화 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는 대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당국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9월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호위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장에서 포장만 하는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 자체를 면제하는 방안도 방역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보호위는 또 네이버·카카오·패스 앱으로 사용하는 큐아르(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나눠 보관되고 있고 4주 뒤엔 파기되고 있다는 뜻이다. 보호위는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 기록되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방식’도 확산·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고양시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공개된 ‘확진자 동선’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위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성별·연령·거주지 등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해 공개한 사례가 349건, 삭제 시기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86건에 이르렀다. 지자체 누리집에선 삭제됐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된 경우도 많았다.

윤 위원장은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등 중대본 권고 지침을 의무 지침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아 있는 정보는 보호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자체 인터넷방역단이 지속적으로 탐지해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