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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비트코인 취급하는 글로벌 금융공룡이 늘어난다

등록 2020-11-11 13:01수정 2020-11-11 13:07

[코인데스크]
JP모건 “비트코인, 장기 상승 가능성”
은행,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시도
DBS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준비

“비트코인은 사기다. 결국은 폭발하고 말 것.” 2017년 9월 미국 최대 투자은행 제이피(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대표(CEO)는 이렇게 말했다. 그해 12월 비트코인이 전 고점인 2만달러를 찍자 그는 이 발언을 후회한다고 했다. 그리고 약 2년 뒤인 지난달 제이피모건은 금과 비트코인을 유사하게 보는 밀레니얼 세대의 시각이 비트코인 가격의 장기 상승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그동안 3000달러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은 어느덧 1만5000달러(약 1700만원)를 넘었다.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버블 또는 사기 정도로만 바라봤던 전통 금융기관들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제이피모건은 지난 5월부터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제미니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이피모건의 고객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제이피모건이 기업간 해외송금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스테이블코인인 제이피엠(JPM)코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엔 기술을 넘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금융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바라보는 것이다.

금융기관, 암호화폐 수탁업 진출 = 첫 시작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다. 수탁은행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배당, 세금도 처리해준다. 최근엔 수탁 대상을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까지도 포함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은행규제기관인 통화감독청(OCC)은 지난 7월 연방은행이 고객에게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감독청은 암호화폐의 개인키를 보관하는 것은 현대적 형태의 수탁 서비스에 속한다고 결론 내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은행,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수탁 사업에 진출할 길이 열린 셈이다. 이런 흐름은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례가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도 은행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은행이 고객에게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은행 스탠다드차타드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 올해 말부터 수탁 서비스를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는 자회사를 설립해 지난해부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첫 포문은 케이비(KB)국민은행이 열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특허청에 ‘KBDAC’(KB 디지털자산 수탁)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KBDAC’를 가상통화와 디지털자산의 수탁, 정산, 장외거래(OTC) 등 디지털 금융자산관리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지난 8월 암호화폐 투자사 해시드, 블록체인 개발사 해치랩스, 암호화폐 장외거래 업체 컴버랜드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진석 국민은행 아이티(IT)기술혁신센터장은 지난 9월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2020에서 전통 금융기관이 수탁을 한다면 신뢰도와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수탁도 은행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도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개발사 헥슬란트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과 수탁 서비스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 중이다. 류창보 농협은행 디지털연구개발(R&D)센터 파트장은 “은행은 디지털자산과 원화를 직접 연결할 수 있다. 향후 시장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요구할 것이고, 은행 중심의 수탁 서비스가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통합되는 금융·암호화폐 사업 =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사례도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지분 29%를 보유한 동남아 최대 은행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거래소 운영을 위해 규제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디비에스(DBS)디지털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 5종과 미국 달러,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 일본 엔화 등 법정화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껏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영역으로 진출을 모색했다면 그 반대 움직임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지난 9월 와이오밍주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수목적예탁기관(SPDI) 설립을 준비 중이다. 특수목적예탁기관은 법정화폐 예금 업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입출금, 수탁, 자산관리 등이 가능하다. 단, 일반 은행과 달리 대출은 불가능하다. 특히 특수목적예탁기관에 예치된 암호화폐는 시중은행에 보관된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해킹이나 파산 때도 제도권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서 그동안 암호화폐의 문제로 지목받은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세계 최대 간편결제기업 페이팔은 지난달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종의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페이팔은 내년 상반기 중 전세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페이팔의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 시작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약 15% 상승했다.

박근모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mo@coindeskkorea.com">mo@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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