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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전화기반 코로나19 출입명부 서비스, 대형쇼핑몰·종교시설서도 쓴다

등록 2021-01-17 13:07수정 2021-01-17 13:35

14대표번화 활용 대상 확대
전화걸기 만으로 출입 등록 끝
과기정통부 “QR코드 사용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출입명부 작성 편리”
전화기반 코로나19 출입명부 ‘14대표번호’
전화기반 코로나19 출입명부 ‘14대표번호’

18일부터는 기업과 종교시설 등도 많은 인원이 몰리는 행사, 대형 쇼핑몰 운영, 예배 등 때 전화 기반 코로나19 출입명부 작성 서비스 ‘14대표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18일부터는 기업·종교시설 등이 행사·예배 때도 14대표번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14대표번호 서비스는 사용 가능한 전화번호가 9천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왔다.

14대표번호란 ‘14-1234’처럼 14로 시작되는 6자리 전화번호로, 080 전화처럼 수신자요금부담 서비스다. 건물·행사장 등에 출입할 때 이 번호로 전화를 걸기만 하면 보내지는 ‘등록 완료’ 문자메시지를 출입자 관리 직원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출입 등록 절차가 완료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릴 때 출입자 명부 작성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14대표번호 서비스는 케이티(KT)·드림라인·엘지유플러스(LGU+)·세종텔레콤·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한국케이블텔레콤·에스케이(SK)텔링크가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형 쇼핑몰과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14대표번호 신청 주체와 사용 장소 등 활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8일부터는 일반 기업·기관·상점 등도 통신사 신청 절차를 거쳐 출입명부 작성이 필요한 장소 어디서나 가입 전화번호 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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