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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비트코인 수익 1천만원, 세금 165만원…내년부터 22% 과세

등록 2021-03-31 14:01수정 2021-04-23 09:49

투자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한겨레> 자료
<한겨레> 자료

지난 25일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또 한번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흔들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BTC)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미국 외 나라에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큰 호재에도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다. 한쪽에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샀다가는 현금으로 살 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모른다는 소식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본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사례별로 살펴보자.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 투자해 100만원 번 ㄱ씨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이 안 되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 비트코인 투자해 1000만원 번 ㄴ씨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ㄴ씨가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 2018년 비트코인을 산 ㄷ씨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안 낸다. 과세를 피하려 굳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나 유에스비(USB·이동식저장장치) 등 하드월릿으로 옮겨 둘 필요가 없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한다.

■ 국외 거래소에서 차익을 낸 ㄹ씨

국내 거래소는 투자자의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국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직접 차익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매수·매도 가격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코인마켓캡 등 시황 사이트의 가격을 참고해 계산한다.

국외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5억원을 넘는다면,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외 거래소 이용자가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 더해 2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채굴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판 ㅁ씨

채굴기 구입·대여 비용, 전기료 등 채굴에 들어간 비용만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예컨대 400만원을 들여 채굴한 비트코인 1개를 거래소 지갑에 옮겨 6000만원에 팔았다면, 5600만원의 소득을 얻은 걸로 본다. 여기서 기본공제액을 뺀 5350만원에 22%를 과세한다.

■ 3000만원에 산 비트코인 가격 두배…6000만원 테슬라 전기차 산 ㅂ씨

비트코인과 자동차를 물물교환한 것으로 본다. 먼저 차 가격 6000만원에서 비트코인 취득가액 3000만원을 뺀다. 나머지인 양도차익 3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과 부대비용을 빼고 22%를 과세한다.

정인선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ren@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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