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지부진한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또 환경 훼손 논란을 낳은 산지 태양광에는 지원을 축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기본 가중치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됐다. 수심은 5m, 연계 거리는 5㎞ 증가할 때마다 0.4의 가중치를 추가 부여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로, 일종의 보조금 제도다. 소규모 사업자는 생산한 전력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REC를 발급받아 현물시장에 판매해 이익을 얻는다. 이번 가중치 조정은 풍력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염두에 둔 조처란 얘기다.
산업부 쪽은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라 투자비가 많이 드는 점과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중치 상향 조정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만큼 사업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풍력 발전 사업에 뛰어들거나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 규모를 확대하지 않겠냐는 뜻이다.
태양광도 설치 장소와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일부 조정했다. 발전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파괴 논란을 의식한 조처다. 한 예로 수상형 태양광의 경우 소규모 설비는 가중치를 소폭 확대하면서도 발전용량 3MW 이상 대규모 설비에 붙는 가중치는 1.5에서 1.2로 끌어내렸다. 산지 태양광도 신규진입 억제를 위해 0.7에서 0.5로 낮췄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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