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왼쪽)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한겨레> 자료
정부가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건의받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 명단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전 고위 임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룹 총수들뿐만 아니라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과 다른 기업 임원들까지 포함해 두 자릿수 인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건의했다”며 “사면 결정은 정부 권한이라 총수 중심으로 이뤄질지, 임원까지 포함해 대규모가 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은 사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더해 주요 기업 고위 임원 출신들도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분식회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셋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사면을 받으면, 사면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면을 받는 쪽 모두 특혜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돼 지난해 1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최 전 실장 등은 올 3월에 가석방됐다. 이들이 사면받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취업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각 단체별로 광복절 사면 희망 대상을 추렸고, 대한상의가 이를 취합해 정부에 전달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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