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산업·재계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 임원도 ‘8·15 사면’ 건의”

등록 2022-08-05 15:46수정 2022-08-05 15:50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왼쪽)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한겨레> 자료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왼쪽)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한겨레> 자료

정부가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건의받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 명단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전 고위 임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룹 총수들뿐만 아니라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과 다른 기업 임원들까지 포함해 두 자릿수 인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건의했다”며 “사면 결정은 정부 권한이라 총수 중심으로 이뤄질지, 임원까지 포함해 대규모가 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은 사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더해 주요 기업 고위 임원 출신들도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분식회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셋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사면을 받으면, 사면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면을 받는 쪽 모두 특혜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돼 지난해 1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최 전 실장 등은 올 3월에 가석방됐다. 이들이 사면받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취업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각 단체별로 광복절 사면 희망 대상을 추렸고, 대한상의가 이를 취합해 정부에 전달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세종대 교수 4명,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선정 1.

세종대 교수 4명,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선정

여야 따로 없는 ‘감세’ 포퓰리즘…금융세제 선진화 물거품 될 판 2.

여야 따로 없는 ‘감세’ 포퓰리즘…금융세제 선진화 물거품 될 판

삼성전자 인사 쇄신은 없었다 3.

삼성전자 인사 쇄신은 없었다

LG화학, 나주공장 알코올 생산라인 가동 중단 4.

LG화학, 나주공장 알코올 생산라인 가동 중단

LNG선 인도가 살린 수출…가까스로 14개월 연속 증가 5.

LNG선 인도가 살린 수출…가까스로 14개월 연속 증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