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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미 ‘인플레 감축법’ 통과에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 ‘호재’ 기대감

등록 2022-08-09 14:49수정 2022-08-10 02:45

한화큐셀·OCI 등 시장 확대 기대
한화큐셀 “미국 투자 계획 실행”
풍력 기자재 부품사들도 매출 늘 듯
“공장 미국행…국내 투자·채용 줄어” 우려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법 이름에서도 보듯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을 기준으로 2005년의 41~44%까지 줄이는 대목을 더 주목한다.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최저선을 15%로 높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기후 위기 대응에 3690억달러(약 479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국내 태양광 패널 업체와 풍력 발전 기자재 부품 회사 등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관련 업체들이 미국 투자에 집중하며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선 ‘기후변화법(Climate Bill)’이란 별칭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 통과 뒤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세액 공제 혜택은 곧 보조금 지원”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해 공포되면,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미국에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를 생산하거나 구축할 때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재생에너지 소비 때도 세제 혜택이 있어, 미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덜 내는 것은 곧 보조금을 받는다는 의미”라며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 생태계 업체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미 한화 계열 태양광 패널 업체 한화솔루션(한화큐셀) 미국 투자를 늘릴 계획을 짜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중요한 시장이다. 투자 확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6월 백악관 주재로 열린 태양광 공급망 온라인 회의에 참여해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5월 미국에 2천억원을 투자해 1.4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투자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한화솔루션의 미국 내 생산능력은 1.7GW에서 3.1GW로 늘어난다.

태양전지의 핵심 원료에 해당하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오씨아이(OCI)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 오씨아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는 지난 4월 한화솔루션과 2024년부터 10년 동안 폴리실리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씨아이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은 중국 업체가 대부분인 웨이퍼 업체들에 공급되고, 이 웨이퍼들을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모듈(패널) 생산 업체가 사 가는 밸류체인을 거친다. 오씨아이 관계자는 “지난 6월 미국은 폭증하는 태양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산 패널에 부과하던 관세를 2년 유예했다. 기후변화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국 태양광 발전 시장 자체가 커지며, 태양광 밸류체인 가장 앞단에 있는 우리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년 9월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달튼에서 열린 한화큐셀 태양광 제조공장 오픈 행사에서 브라이언 켐프(가운데) 주지사와 제프리 케슬러(오른쪽 첫번째) 상무부 집행준법 차관보 등이 리본 커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9월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달튼에서 열린 한화큐셀 태양광 제조공장 오픈 행사에서 브라이언 켐프(가운데) 주지사와 제프리 케슬러(오른쪽 첫번째) 상무부 집행준법 차관보 등이 리본 커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주력 시장으로 꼽고 있는 국내 풍력 기자재 부품 회사들도 웃고 있다. 18개월 가량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미국 내 풍력 발전 설비 수요는 2020년 16GW에서 이듬해 8GW로 줄었다. 업계에선 “법안 통과로 4~5개월 내에 수주 물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풍력 발전 타워 생산 세계 1위 기업으로 미국 콜로라도에 공장을 두고 있는 씨에스(CS)윈드 관계자는 “법안 내용을 보면, 업계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미국 내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더 나은 혜택을 받는 조건”이라며 “개발자(민간·공공 발전업체)들이 인허가와 환경평가를 마치고 자금 조달 단계에서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원자재값 변동 등을 고려해도 (법이 확정되면) 수요는 빠르게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풍력 발전용 금속 구조재를 수출하는 동국에스엔씨(S&C),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생산하는 삼강엠앤티(M&T) 등도 법안 통과를 반기는 모습이다. 한결같이 미국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 업체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 설비·기자재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업은 웃지만 한국 경제는 ‘먹구름’

기업들이 들뜬 마음으로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달려갈 기세를 보이는 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번 법안에는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신 냉전 경제체제 서막’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는 미국 시장에 투자·진출해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투자가 줄면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경제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10년 동안 친환경 관련 일자리 90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미국이 자국 내 재생에너지 생산·소비를 늘림으로써 미래 투자나 채용이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업들이 기존 국내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국내 채용을 줄이면서 국내 경제는 더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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