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엘지(LG)그룹 총수 일가의 상속 지분을 둘러싼 소송이 ‘장외 여론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광모 엘지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모친(김영식)과 두 여동생(연수·연경)은 18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세 부당 납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세 명의 ㈜엘지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하고 상속세가 납부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광모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의 ㈜엘지 지분을 더 많이 상속하는 대신에 상속세는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와 다르게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구 회장이 올해 1월 모친에게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가족들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했으며 갚을 계획’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도 공개했다.
2018년 별세한 구본무 회장은 ㈜엘지 주식 11.28%를 남겼는데, 이 중 8.76%는 구 회장이, 2.52%는 두 여동생이 각각 상속했다. 세 모녀는 지난 3월 “ 구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 ”며 소송을 제기해 , 지금까지 두 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
엘지 쪽은 “세 모녀가 재판 과정에서 탄핵당한 의혹을 새로운 근거없이 거듭 주장한 것”이라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엘지 쪽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한 내용을 보면, 상속이 이뤄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상속세는 세 모녀가 납부했다. 구 회장을 비롯해 회장 일가가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초기부터 주식담보대출로 상당 부분 조달했다. 세금 문제가 복잡하니 세 모녀의 위탁을 받아 회사에서 관리했는데, 담보대출 등 자금 이동은 모두 세 모녀한테 서면 보고했다며 증거 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광모 회장이 세 모녀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엘지 쪽 설명이다. 처음에는 선대 회장의 ㈜엘지 지분(11.28%) 모두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는 걸 전제로 상속세 협의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부 지분(2.25%)을 두 여동생한테 넘기게 되면서 세금 대납 합의는 뺐다는 것이다. 엘지 쪽은 “2018년 당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에 세 모녀가 직접 서명한 내용이며 모두 증거 서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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