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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포스코, 현직 회장 ‘셀프 연임’에 유리한 제도 없앴다

등록 2023-12-19 21:34수정 2023-12-19 21:50

“임기 완료 3개월 전 CEO후보추천위서 심사 일원화”
포스코그룹 깃발. 한겨레 자료사진
포스코그룹 깃발. 한겨레 자료사진

포스코가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했다. 또 회장 후보군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기 완료 3개월 전까지 현직 회장이 연임 여부를 확정·발표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면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스스로 연임 의사를 밝혀야 하는 부담도 함께 지웠다. 이날 최정우 회장은 3연임 도전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난항 끝에 대표이사 선출 규정을 바꾸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을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도록 했다. 승계카운슬(협의회)은 폐지하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시이오(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장 후보군 발굴과 자격심사에 나선다.

이사회는 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자격심사를 위해서는 외부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인선자문단(이하 자문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자문단의 평가의견을 듣고 회장 후보들의 자격심사에 반영한다. 또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회장 후보군 관리위원회(가칭)’를 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포스코그룹은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다른 후보자에 앞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연임이 결정됐다. 또 대표이사 승계 협의회(카운슬)에 현직 대표이사가 포함되어있었다. 이런 규정들 때문에 ‘셀프 연임’ 논란이 이어지면서 현 회장에게 특별히 유리한 선출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선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개선안을 만들어왔다.

최 회장은 3연임 도전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현직 회장이 임기 종료 3개월 전 이사회에 연임 도전 여부를 밝혀야 하는 사규는 없어졌다. 현 회장부터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7월 회장에 취임한 최 회장은, 2021년 3월 첫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1일 포스코홀딩스 주식 700주를 3억710만원을 주고 장내 매수하며,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기존 3338주에서 4038주로 늘렸다. 기업 최고경영자는 기업을 떠날 때 보유하던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매수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이사회는 오후 3시~8시까지 5시간가량 이어졌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시이오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의결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에 공식 선임할 회장의 인선절차에 바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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