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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아시아나항공, 전직원 15일 무급휴직 기간 연장

등록 2020-04-19 10:09수정 2020-04-19 10:20

승무원, 국내공항 지점근무자는 2개월 단위 유급휴직 신청
아시아나 “특별 전세기, 화물 운송으로 매출 만회”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 무급휴직 기간을 연장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부터 실시한 전 직원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객실 승무원과 국내 공항 지점 근무자를 대상으로는 5월 이후 2개월 단위로 유급휴직 신청을 받는다.

지난 2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선 아시아나항공은 3월부터 전 직원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다 이달 들어 15일로 늘렸다. 코로나19로 지난달 전국 공항에서 출입국한 국제선 여객이 지난해 3월에 견줘 91.5% 줄며 매출이 고꾸라지자, 인건비 등 고정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정상 영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여객 전세기를 띄우고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한 화물 운송(belly cargo) 영업으로 버티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18일까지 국외에서 발묶인 기업인과 교민 등을 6차례 수송했다. 여객기 화물 운송도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중국·동남아·미주·유럽 16개 노선에서 왕복 기준 150회 운항했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3월 화물 실적을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5만6천톤으로 지난해 3월과 견줘 2톤가량 줄며 여객 감소에 비하면 변화가 크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인력 수송을 위한 특별 전세기를 지속 편성해 경제 교류의 가교 역할 및 실적 만회 효과를 거두겠다”며 “추후 영업력 복원에 대비해 항공기 중정비 일정도 앞당겨 16.7%에 이르는 중정비 작업을 조기 수행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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