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처의 하나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할수 없게 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처에 나섰다.
19일 공정위는 예비신혼부부들이 수도권에서 예약해둔 하객 50명 이상 규모의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난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자, 서울과 경기, 인청 등 수도권에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할수 없도록 방역 강화조처를 내렸다. 이로 인해 19일부터 하객 50명을 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돌잔치, 동호회 모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자,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할수 없게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공정위는 현재 예식업계와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으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했을 때,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사유를 담은 약관 개정과 분쟁해결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조짐이 나오자 예식업중앙회에 우선 조처를 요청한 것이다. 현행 ‘예식장 표준약관’은 예비부부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계약날짜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12조 면책조항)할수 있도록 돼있다. 예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하던 지난 3월에도 공정위 요청에 따라 예비부부들이 원할 경우 위약금없이 3개월간 결혼식 연기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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