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한해 1천건 이상 피해상담
공정위 “유효기간 등 확인” 당부
공정위 “유효기간 등 확인” 당부
지난해 9월 ㄱ씨는 온라인쇼핑으로 굴비를 주문했다. 상하기 쉬운 생선류여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경비실에 맡기지 말아달라’는 문구까지 남겼다. 하지만 ㄱ씨가 물건을 받은 건 주문 2주가 지난 뒤, 경비실을 통해서였다. 이미 굴비는 상할대로 상한 상태였다. ㄱ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됐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명절 선물이 많이 오가는 추석 연휴를 비롯해 9~10월 택배나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9~10월 택배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상담접수 건수는 최근 3년간 해마다 1천건을 넘고 있다. 2017년 1865건에 이르던 피해상담 접수 건수가 지난해 1137건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가장 흔한 피해사례는 물품파손·훼손을 비롯해 분실, 배송지연과 오배송 등이었다.
상품권 피해상담 접수건수도 2017년 679건 등 해마다 500건을 넘기고 있다. 2018년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 20장을 192만원에 할인 구매했던 ㄴ씨처럼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 판매업체쪽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례가 있었다. 또 ㄷ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홈쇼핑을 통해 24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구입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쪽이 이를 거부하고 사용기간만 1개월 연장해준다는 답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택배 상품의 경우, 택배사에 배송 지연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물품을 받으면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곧바로 택배업체에 알린 뒤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물품을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물건을 보내는 경우에도 운송장에 제품의 종류와 가격을 꼼꼼히 적어야 문제가 생길 경우 적절한 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을 살 때 역시 지나친 가격할인이나, 현금결제 조건으로 큰 폭의 할인을 보장한다는 식의 대량판매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꼼꼼히 살필 필요도 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부터 5년까지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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