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산업·재계

불법방문판매 업체서 잇단 확진…합동점검반, 3곳 고발조처

등록 2020-09-23 13:28수정 2020-09-23 13:53

공정위, 지자체·경찰과 2차 합동점검 결과…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 신고 땐 포상금도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집단활동을 해온 불법 방문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준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기에도 불법활동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당국은 이들을 고발조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 재확산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 강남·금천구, 경찰 등과 함께 ‘9월 방문판매분야 불법활동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피라미드 업체 3곳을 적발해 즉시 고발조처했다고 밝혔다. ㄱ사는 1세트 350만원짜리 침구류를 불법 무등록 피마리드 방식으로 팔다가 합동점검에 적발됐다. 이들은 합동점검반이 불시 점검에 나선 지난 9일 30명이 함께 모여 집합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ㄱ사의 경우, 공정위 등의 합동점검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기 하루 전에도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업체는 지난 14일 집합활동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ㄴ사와 ㄷ사도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상은 각각 나노칼슘과 화장품을 불법 피라미드영업 방식으로 팔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조처하는 한편, 강남·금천구는 해당 업체들의 홍보관에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당국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 이달 말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지난달 4일 1차 긴급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고발조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업체들이 판매원 자격 등을 미끼로 품질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한 뒤, 잠적 도산할 경우 시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주관하는 설명회나 홍보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