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이유로 뷔페식당 등에서 돌잔치나 회갑잔치를 취소할 경우 적어도 위약금 2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등 4개 분야의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 소비자들은 뷔페 등 음식·연회시설에서 식사를 겸한 기념행사를 취소하더라도 위약금 가운데 최소 20%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높아져 시설운영이나 집합제한이 강화하면, 위약금 경감 비중도 2배(40%)로 높아진다.
국내 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에서 일정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의 절반(5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단계에서도 업체 쪽 사정으로 예정된 행사나 여행이 취소되면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도록 개정안에 못박았다.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강화될 때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종에 한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별도의 위약금 감경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여행·숙박·항공 분야는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일상과 가까운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국외 여행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규정 대신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펜데믹)와 이보다 한단계 낮은 5단계 선언이 있을 때 항공과 여행 분야에 위약금 50%를 감경해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잇따르고 있는 소비자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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