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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삼성전자, 이재용 횡령·배임 공시…“횡령액 자기자본 대비 0.003%”

등록 2021-01-21 10:29수정 2021-01-21 10: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선고와 관련해 ‘횡령·배임 사실확인’을 유가증권 시장에 공시하고, 횡령액 86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대비 0.003%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일 전자공시를 통해 “당사 임원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을 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한다”며,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 중 횡령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횡령 등 금액은 86억8081만원으로 회사 자기자본(262조8804억원) 대비 0.003%라고 명시했다. 향후대책으로는 “당사는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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