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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위치정보 보호 업무 ‘개인정보위 이관’ 힘실리는 까닭

등록 2021-03-08 20:55수정 2021-03-09 02:04

[현장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적용 업무 가운데 개인 위치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게 해야 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한겨레>와 통화하며 한 말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십 년째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같은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사업 신고·허가 등 산업 진흥과 사업자 육성 업무만 맡게 하고,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 업무는 개인정보위로 이관·통합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불법 활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번 사태는 개인 위치정보 보호 기능을 산업 진흥과 사업자 육성에 미련을 가진 방통위에 맡겨둘 때부터 예견됐다”는 게 그의 확고한 생각이다.

이런 지적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쪽에서도 나온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니 안타깝다. 관련 법 개정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가 지난해 9~11월 이통 3사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활용 실태 점검을 해보니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보유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방통위가 쥔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위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이런 목소리는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 및 개인정보위 출범 때부터 이미 나왔다. 20대 국회 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냈음에도 처리되지 못했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 통합 당시 개인정보위 쪽이 “개인 위치정보와 폐회로티브이(CCTV) 데이터 역시 민감한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존 소관 부처의 반발로 반영되지 못해서다.

이참에 개인정보위는 목소리를 키우는 분위기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방통위는 주차관리 앱의 위치정보 침해 건을 처리하면서도 운전자 정보인권을 우선적으로 살피지 않았다”며 “산업 진흥과 시시티브이 데이터 활용을 정책 목표로 삼는 부처에 해당 기관과 사업자를 엄히 감독하는 일까지 맡겨두면 제대로 되겠냐”고 말했다. 물론 일부에선 정부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개인정보위로 넘기는 게 만능은 아니란 얘기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다. 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며 정보인권 보호 컨트롤타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는지 등을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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