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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경제개혁연대,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해임” 의결 요청

등록 2021-03-10 13:49수정 2021-03-10 13:51

이 부회장 스스로 사임 않으면 이사회가 결단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는 10일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문에서 “이 부회장의 경우 미등기임원으로 삼성전자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회사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이 되고, 징역형이 확정된 날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즉각 사임했어야 한다”며 “이 부회장 스스로 임원직을 사임하지 않는다면 결국 삼성전자 이사회가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형이 확정되었고, 법무부로부터도 취업제한의 통보를 받은 만큼 삼성전자는 ‘해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해임 조치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결로 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정관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통상 선임의 권한을 가진 기관에 해임의 권한도 있으므로 미등기임원인 이재용 부회장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이사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유죄가 인정돼 같은 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삼성전자는 취업대상 기업체에 해당한다”며 “법무부가 지난 2월15일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으나 9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 부회장은 여전히 미등기임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단지 지난 1월18일부터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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