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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1년 갱신율 올랐지만…36%는 갱신요구권 못 써

등록 2021-07-21 13:20수정 2021-07-22 02:46

국토교통부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분석
법 시행 전 57.2%에서 77.7%까지 크게 올라
36%는 갱신요구권 못 써…5% 이상 증액도
“전월세가격 급등 속 임차인 권리 약화 사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100대 아파트의 2년 이상 계속 거주 비율이 법 시행 전 57.2%에서 77.5%까지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법이 보장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5% 이상 임대료를 올려줘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100대 아파트(25개구별 4개 대표아파트 추출)를 대상으로 임대차법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법 시행 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파악한 ‘갱신율’은 과거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통상적인 1회차 계약 기간 2년 이상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는 가구를 파악한 것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 비율이 법 시행 1년 전(2019년 9월~2020년 8월) 평균 57.2%에서 2021년 5월에는 77.7%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에는 10가구 중 6가구 정도가 계약 연장을 했다면 계약 갱신을 법적으로 보장한 법 시행 이후엔 2가구 정도가 추가돼 8가구까지 2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게 됐다는 뜻이다. 25개구 가운데 갱신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85.4%였으며 서대문 82.6%, 서초 80.0%, 은평 78.9%, 중랑구 78.9%, 송파 78.5% 등도 평균 보다 높았다.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법 시행 이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어가는 계약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6월 한달 동안 접수된 6만8천건은 신규계약 5만5천건, 갱신계약 1만3천건으로 갱신계약이 4분의1 수준이었으며 특히 갱신계약 1만3천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사례는 8천건(63.4%) 정도로 나머지 5천건(36.6%)은 법이 보장한 요구권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갱신계약 1만3천건 가운데 1만건(76.5%)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으나 나머지 3천건(23.5%) 정도는 5%를 넘는 임대료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의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현행 주임법 상에서는 임대인이 직계존비속까지 실거주를 주장하면 갱신요구권을 쓰지 못하고 퇴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거주를 빌미로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고 갱신요구권을 무력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규 임대차 가격이 워낙 높다보니 임차인 권리 보장이 잘 안되고 이중가격 문제도 생기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7월31일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보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1주년이 된다. 지난해 7월30일 개정 주임법과 함께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를 ‘임대차3법’으 일컬어왔다. 전월세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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