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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빌라왕’ 보유주택 소개한 공인중개사 찾아낸다

등록 2023-02-26 15:08수정 2023-04-18 10:57

국토부, 27일부터 수도권 지자체 합동점검
악성임대인 소유주택 2회 이상 중개 대상
2022년 10월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0월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찾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27일부터 5월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처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2021~2022년 보증 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4380건(92%)은 수도권 계약이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보증공사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에 대해선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른바 ‘빌라왕’이 소유한 신축 빌라를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찾아낸다고 해도 사기 연루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빌라 소유자와 공모해 전세를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매가 수준의 높은 전세금으로 계약을 알선했다고 해도 매매·전세 시세가 불투명한 신축 빌라의 특성으로 인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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