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큰 틀의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주변 식당에서 한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도입 시점인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2021년 제도 도입 당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1년간 운용하기로 한 바 있고, 뒤이어 지난해 5월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이에 더해 1년 추가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 이런 것들이 엉켜있는 상황에서 행정력을 임대차 신고제에 쏟기 보다는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큰 틀의 공사를 어느정도 하고 나서 행정력을 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 내 혼란이 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이들을 정부가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 신고 건수가 2021년 6월 6만8353건에서 지난해 말 14만5223건, 올 3월 19만266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만큼,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봤다.
이날 원 장관은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전세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리는 것인데도 다음에 들어올 사람(세입자)이 없다거나 다음 전세 보증금이 더 적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건 황당한 이야기다. 이 자체가, 전세 제도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 한 게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원 장관은 “(거래 이력이 없어) 가격이 없는 빌라는 전세가가 (적정 매매 시세의) 90%도 아닌 120%로 정해지는 등 (전세) 가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전세사기가 생겼다”며, “과연 보증금이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명한 임대·매매가격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세 제도 근본 대책에)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가급적 이르면 좋겠지만, 올 하반기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절충안으로 제안한 ‘사후정산’ 방안에 대해 원 장관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다만 “법률지식이 적고 따로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개개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했다. 주택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연초 불거졌던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다만 공급 기반이 계속 위축되어 임기 후반에 집값 폭등 요인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