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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 제도 수명 다했다”…제도 전면 손볼 듯

등록 2023-05-16 16:41수정 2023-05-17 15:13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전세사기 해법 등에 행정력 집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큰 틀의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주변 식당에서 한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도입 시점인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2021년 제도 도입 당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1년간 운용하기로 한 바 있고, 뒤이어 지난해 5월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이에 더해 1년 추가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 이런 것들이 엉켜있는 상황에서 행정력을 임대차 신고제에 쏟기 보다는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큰 틀의 공사를 어느정도 하고 나서 행정력을 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 내 혼란이 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이들을 정부가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 신고 건수가 2021년 6월 6만8353건에서 지난해 말 14만5223건, 올 3월 19만266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만큼,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봤다.

이날 원 장관은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전세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리는 것인데도 다음에 들어올 사람(세입자)이 없다거나 다음 전세 보증금이 더 적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건 황당한 이야기다. 이 자체가, 전세 제도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 한 게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원 장관은 “(거래 이력이 없어) 가격이 없는 빌라는 전세가가 (적정 매매 시세의) 90%도 아닌 120%로 정해지는 등 (전세) 가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전세사기가 생겼다”며, “과연 보증금이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명한 임대·매매가격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세 제도 근본 대책에)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가급적 이르면 좋겠지만, 올 하반기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절충안으로 제안한 ‘사후정산’ 방안에 대해 원 장관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다만 “법률지식이 적고 따로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개개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했다. 주택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연초 불거졌던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다만 공급 기반이 계속 위축되어 임기 후반에 집값 폭등 요인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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