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경감 여파
공시가격 5억 아파트 재산세 8만원 내려
1주택자들 “환영” 부동산업계 “영향 미미”
공시가격 5억 아파트 재산세 8만원 내려
1주택자들 “환영” 부동산업계 “영향 미미”
정부의 재산세 완화 및 거래세 인하가 부동산정책 ‘미세조정’의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당정이 30일 재산세 경감 조처 등을 전격 발표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31 지방선거 이후 여당의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정책 실패가 꼽히면서 ‘미세조정 방안’으로 거론됐던 것들은 크게 △재산세 경감 △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예외대상 확대 △양도소득세 경감대상 확대 등이었다. 당정은 이 가운데 서민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재산세와 주택거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거래세에 손을 댔다. ‘서민’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이번 조처가 ‘보유세 강화’라는 8·31 부동산대책의 뼈대를 뒤집는 것이라고 꼬집는 지적도 있다. 당정이 그동안 ‘8·31대책은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이번 조처가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그런 시각에 쐐기를 박는 분위기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투기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정책의 뼈대와 원칙은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책적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후퇴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 주자는 의견도 선거 직후 제기됐지만, 이를 이유로 종부세를 건드릴 경우 다른 원칙도 무너진다는 의견이 대세였다”며 “양도세도 일부 의원들이 경감방안을 주장했지만, 1가구2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제외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고 전했다.
정부의 재산세 경감 방침에 대해 서울 강북 지역 등 2억~3억원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정수인(44)씨는 “세금 혜택이 크지 않겠지만, 몇몇 지역의 집값 폭등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는 불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강남 등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미흡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완화와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완화 요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 조처가 부동산 거래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절대금액이 크지 않고, 이미 강남 등 지자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50%씩 인하해주고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의 전체적인 세부담 경감 효과는 당정이 추진 중인 거래세의 인하 폭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거래세를 대폭 내릴 경우 부진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에 대한 세금폭탄 비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태호 이태희 석진환 기자 ho@hani.co.kr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왼쪽)이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재산세 경감 방침에 대해 서울 강북 지역 등 2억~3억원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정수인(44)씨는 “세금 혜택이 크지 않겠지만, 몇몇 지역의 집값 폭등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는 불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강남 등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미흡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완화와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완화 요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 조처가 부동산 거래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절대금액이 크지 않고, 이미 강남 등 지자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50%씩 인하해주고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의 전체적인 세부담 경감 효과는 당정이 추진 중인 거래세의 인하 폭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거래세를 대폭 내릴 경우 부진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에 대한 세금폭탄 비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태호 이태희 석진환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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