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올해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의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대상이 되는 서울 아파트가 12만8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해 서울 입주 물량의 3배 정도 규모로,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물량이 충분한 만큼 배제 대상이나 기간을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12만8천호라는) 숫자는 처음 공개하는 것”이라며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봤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늘리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주택 처분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김 장관은 “서울의 2013~2017년 평균(입주물량)이 3만2천호인데 최근 들어서 계속 4만호 이상씩 공급되고 있다”며 공급 부족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12·16 대책 효과를 두고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많이 꺾여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직 하락으로까지 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7년 8·2 대책이나 2018년 9·13 대책 때도 6주쯤 지났을 때 시장에 안정적 지표가 나왔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