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과 비수도권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세금, 대출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대책을 예상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집값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구리시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선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로 최근 석달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큰 비규제지역은 인천(3.78%)과 경기 군포(5.71%), 안산(6.49%), 시흥(4.07%), 오산시(6.16%) 등인데,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것이다. 이는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핀셋’ 지정하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부작용 재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대전(3.20%) 등이 조정대상지역 후보로 꼽힌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되는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진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중과(최고 세율 2주택 52%, 3주택 이상 62%)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일부, 세종시 등 44곳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을 모은다. 부동산 업계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함께 1주택자(9억원 이하)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가 추가되는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갭투자 확산에도 제동을 거는 현실적 처방이라고 본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 제한 대상을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에서 6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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